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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충주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계획 공고

농지소재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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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2.27 ~ 2026.03.16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농지소재지

문의처

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  •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료 부담을 경감시키고, 안정적인 농업·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  • 궁극적으로 창농의 진입장벽을 낮춰 젊은 세대의 영농 진입을 활성화하고,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  • 주요 추진 근거는 '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' 제8조 및 제13조, 그리고 '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'에 의거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대상: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(2026년 신규신청 기준: 1976년 1월 1일 ~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)의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입니다.
  • 영농 경력: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6년 이하인 청년농업인(2020년 1월 1일 이후 등록)이어야 합니다. 경영체 미등록자의 경우,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경영체 등록 기간은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됩니다.
    • 질병, 병역, 학업, 임신, 출산 등으로 인한 농지 처분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기간만큼 영농 기간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.
  • 신청 제한: 부부가 모두 지원 대상자인 경우,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대상 농지 및 시설:
    •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충주시 소재의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(하우스·온실, 버섯 재배사 등), 축사 등이어야 합니다.
    •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에 등록된 농지에 한합니다.
    • 농산물 재배시설 및 축사의 경우 3년 이상 장기 임차 계약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'농지법' 제23조를 준수한 정당한 임대차 계약이 필수적입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:
    • 생산시설(축사, 비닐하우스, 과원시설) 이외의 농산물 보관·유통·가공 및 체험 등을 위한 농지 및 시설.
    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 또는 시설.
    • 타인과 공유지분 형태로 계약된 농지 또는 시설.
    • 임대인-임차인(사업신청자) 간의 교차 임대차 행위.
    • 임차료 지급 방법이 현물인 경우.
    •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.
    • 소유 농지가 2ha 이상인 가구.
  • 기존 지원대상자: 2021년도 이후 선정된 기존 지원대상자는 연령 및 영농경력 기준이 초과되어도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총 사업비: 1억 8,600만 원으로 구성되며, 시비 1억 3,000만 원, 자부담 5,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.
  • 지원 범위: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등의 임차료 중 70%를 지원하며, 연간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.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 기간: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대 6년 동안 사업 신청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선발 기준

  • 신청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, 신규 필지 임차자 및 지원 회수가 적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지원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2월 27일(목)부터 2026년 3월 16일(일)까지입니다.
  • 신청 장소: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. 여러 필지를 임차한 경우,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'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서' ([붙임1] 서식 활용).
    • 농지 또는 시설 임대차 계약서 사본.
    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(경영체 미등록 예정자는 추후 제출 가능)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본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(시) →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(읍면동, 2026. 2. 27. ~ 3. 16.) →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(시) → 농업인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(읍면동) → 보조금 교부 결정(시) → 보조금 청구(읍면동) → 보조금 교부(시 → 농업인) → 정산서 제출(농업인 → 시·읍면동, 사업 종료 후) → 보조금 정산(시)의 단계로 진행됩니다.
  • 세부 일정은 신청 기간 외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각 단계별로 진행됩니다.

보조금 회수 및 사후 관리

  •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, 부당 수령 및 환수자는 동일 사업 신청이 금지됩니다.
    •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.
    • 타 시도로 전출하는 등 지원대상 자격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.
    • 사업계획 외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한 경우.
    •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.
    •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 이외의 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.
  • 사업의 사후 관리는 '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 및 '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'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.

문의처

  • 공고문에 특정 문의처(담당 부서, 전화번호 등)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다만, 신청 접수는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므로, 해당 기관에 문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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